포항/암각화

칠포리암각화보존회 회칙(초안)

참땅 2009. 9. 28. 10:01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칠포암각화 보존회’라 한다(약칭 칠사연이라 할 수 있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칠포리 암각화를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재 보존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      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회지의 간행

  3. 암각화박물관의 건립과 건립을 위한 노력경주

  4. 목적이 같은 국내외의 학회, 연구소, 협회와 제휴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향토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에 의해 입회        가 결정된 자로 한다.


제 5 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제 6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전문위원(약간명)

   4. 이사(10인 이내) :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출판이사, 기획․섭외이사

   5. 감사 2인


제 7 조(선임 및 위촉)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회장이 궐위된 때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감사가 궐위된 때는 총회에서 재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가 궐     위된 때는 회장이 재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은 암각화의 연구와 보존관련 전문가로서 칠포리암각화의 연구와 보존을 위하        여 자문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문서사무 일체를,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등 연구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편집․출판이사는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대한 임무를, 기획․섭외이        사는 본회의 기획사무 일체와 학회, 연구소, 관련단체와의 교류, 대외홍보 사무를 담당한        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 10 조(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예산수립 및 결산보고

   2. 계획된 사업의 시행

   3. 제 규정의 심의 및 의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고문회의


제 11 조(자격과 활동)


   1.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와 전임회장으로 구성된다.

   2. 고문은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제 14 조(구분 및 의결) 본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제 6 장 연구․발표회


제 16 조(연구․발표의 시기) 본회의 연구․발표회는 봄, 가을로 개최하며 필요시 가감할 수 있다.


제 17 조(전시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 할 수 있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18 조(구성 및 직무) 본회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일체 사항은 편집․출판이사의 계획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  년     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