哀絶陽
蘆田少婦哭聲長 갈밭의 젊은 아낙네, 곡소리 구슬퍼라
婦孕不育夫絶陽 아이 낳아 기르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남근을 잘랐다니
舅死之年砲手保 시아버지 죽은 해에 포수에 올랐고
今年烽軍疊充行 금년에는 봉화군으로 충원되었다니
磨刀入房血滿席 칼을 갈아 방으로 들어가니 자리에 피자욱 가득하고
閩囝殘酷良亦慽 민 땅에서 자식을 거세한 잔혹함도 참으로 울척하도다
豶豕騸馬尙可悲 거세한 돼지며 말도 오히려 슬픈 일인데
況乃人類戕血脈 하물며 사람으로 핏줄을 끊었다니
豪家終歲無寸費 권세가는 한해내내 티끌만큼도 세금 내지 않았는데
剝割偏傷傭丐類 벗겨내고 거둬들여 마냥 해쳐가 거지와 흡사하도다
此法不變國必弱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지리니
中夜念此腸內沸 깊은 밤 이 생각에 속만 끓어오르는구나
때는 1803년 전라도 강진의 동헌 앞마당에 한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아낙네가
있었다. 동헌을 지키는 문직이들은 이 여자가 사또를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의 손에는 피범벅이 된 남자의 양기가 들려 있었다.
세상은 1800년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머니의 섭정을 받게 되니 외척
안동김씨의 세상이 되었다. 외척이 득세하니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매관매직이 판을 쳐 위에서 아래까지 썩기
시작하였으며 돈을 주고 벼슬을 산 벼슬아치들은 苛斂誅求(가렴주구)를 일삼아 백성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 중에서도 가혹한 세금징수는 극에 달해 15살 이상 남자아이들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세인 군포가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과세 될 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과세가 되니 백성의 삶은 한계에
달했다. 낳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에게 군포를 내라고 집안에 들어온 이정이, 내지 못한 군포대신 소를
빼앗아 가니 남편은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 “나는 이 물건 때문에 이런 곤욕을 받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남근을
잘라 버렸다.
이를 들고 관가에 간 아내가 당한 형국을 다산이 듣고 그 목민심서에 그 원통하고 애절한 사연을 시로 적은
것이 “애절양”이라는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