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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화 연구회 정관

참땅 2009. 10. 21. 17:13

한문화연구회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문화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회는 한문화를 연구하는 각 분야별 단체들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우리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인의 정

     체성확립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에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사업

   2. 각 단체별 전문적인 연구발표와 선양하는 사업

   3.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

   1. 회장

   2. 부회장 (약간 명)

   3. 고문 (약간 명)

   4. 자문위원 (약간 명)

   5. 전문위원

   6. 홍보위원

   7. 감사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홍보위원은 회장이 추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기획담당, 홍보담당, 여성담당으로 하며 기획담당 부회장이 수석이 된다.


제10조 [고문] 본회는 학계, 예술계와 사회명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본회의 회계 관리를 감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의 참석자는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 홍보위원, 자문위

      원, 감사와 사무국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도 임원회의에 참

      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임원은 정관상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지켜야 하며 이를 현저히 손상하는 사례

       가 발생 할 때는 임원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회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부속단체


제14조 [부속단체]

   ① 본회에 소속된 부속단체로는 고문화연구회, 규방문화, 다문화가정, 문화길라잡이,

       암각화 연구회. 한국건축, 한문화보존회 등 7개 단체이다.

   ② 부속단체의 회장은 자동적으로 본회의 전문위원이 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부속단체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④ 부속단체의 연구 활동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며,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대내외

       활동에는 지체 없이 동참한다.

  

제15조 [부속단체의 입회 및 탈퇴] 부속단체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주요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의를 통해 입, 퇴를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정관개정, 임원선출 등 주

     요안건을 처리한다. (단, 경과조치로 초대회장은 2010년 회기부터 취임한 것으로 본

      다) 


제17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매월 실시하며 현안문제를 처리한다.


제18조 [임시회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소집] 회장은 정기총회 등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제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예산


제2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어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예산]

   ① 본회의 회계는 정부단체의 지원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한다.

   ② 본회와 관계된 연구, 출판물 및 수익금은 본회로 귀속한다.

   ③ 본회의 임원들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년/회비 일십오만(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용규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향후 발전방향] 향후 본회는 법인화를 추구하여 건전한 NGO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의 효력은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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