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화연구회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문화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회는 한문화를 연구하는 각 분야별 단체들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우리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인의 정
체성확립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에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사업
2. 각 단체별 전문적인 연구발표와 선양하는 사업
3.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
1. 회장
2. 부회장 (약간 명)
3. 고문 (약간 명)
4. 자문위원 (약간 명)
5. 전문위원
6. 홍보위원
7. 감사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홍보위원은 회장이 추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기획담당, 홍보담당, 여성담당으로 하며 기획담당 부회장이 수석이 된다.
제10조 [고문] 본회는 학계, 예술계와 사회명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본회의 회계 관리를 감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의 참석자는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 홍보위원, 자문위
원, 감사와 사무국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도 임원회의에 참
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임원은 정관상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지켜야 하며 이를 현저히 손상하는 사례
가 발생 할 때는 임원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회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부속단체
제14조 [부속단체]
① 본회에 소속된 부속단체로는 고문화연구회, 규방문화, 다문화가정, 문화길라잡이,
암각화 연구회. 한국건축, 한문화보존회 등 7개 단체이다.
② 부속단체의 회장은 자동적으로 본회의 전문위원이 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부속단체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④ 부속단체의 연구 활동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며,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대내외
활동에는 지체 없이 동참한다.
제15조 [부속단체의 입회 및 탈퇴] 부속단체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주요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의를 통해 입, 퇴를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정관개정, 임원선출 등 주
요안건을 처리한다. (단, 경과조치로 초대회장은 2010년 회기부터 취임한 것으로 본
다)
제17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매월 실시하며 현안문제를 처리한다.
제18조 [임시회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소집] 회장은 정기총회 등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제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예산
제2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어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예산]
① 본회의 회계는 정부단체의 지원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한다.
② 본회와 관계된 연구, 출판물 및 수익금은 본회로 귀속한다.
③ 본회의 임원들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년/회비 일십오만(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용규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향후 발전방향] 향후 본회는 법인화를 추구하여 건전한 NGO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의 효력은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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